9월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안심 전화 대출 조건, 신청방법, 금리, 대출한도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암심 전환 대출 전세 가능여부도 알려드릴게요.
한번에 보기 편하게 알려드릴테니 꼭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핵심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1. 안심전환대출 조건
일단 신청인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여 하고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 부분인데
부부합산(미혼인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추가로 배우가자 신청일로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하는 결혼 예정자도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단,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다.
주택 가격 조건 4억원 초과시 불가능 한데,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시세>한국부동산원시세>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 한다.
또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정리 하면
소득조건 : 부부합산(미혼시 본인)
주택조건 : 1주택자로서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이하
안심전환대출 이용불가 : 오피스텔, 전세대출
안심전화 대출 기준은 아래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그 외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금융기간의 중도산환수수료는 면제된다.
2.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은행별로 접수방법이 다르다고 하니 꼭 확인 하세요.
기존대출 | 신청접수처 |
KB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 기존 대출은행 |
기타은행, 상호금융, 저축음행 새마을금고,보한사,여전사 |
HF공사 |
HF공사바로가기
안심형전환대출 신청일이 주태가격 별 신청기간이 1회,2회 차로 구분되며 신청인의 주민들고상 출생년도에 따라 대출 신청일이 결정된다.
5부제로 진행되며 9월은 1회차 주택가격 3억 이하인 분들만 신청가능하다.
10월에는 주택가격이 4억이하인분이 신청가능하고 10월 6일부터 신청할수 있다고 한다.
3. 안심전화대출 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의 장기, 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다.
대출금리 : 3.7%~4%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원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중에 가능
4. 안심전환 대출 전세
안심전환 대출은 기본적으로 전세는 불가능 하다.
안심전환 대출은 전세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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