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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폐업, 신청, 후기, 부실우려차주, 단점, 안내

새출발기금KR 후기 신청 부실우려차주 대부업 대출 개인회생 폐업

안녕하세요. 새출발기금KR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껀데요.

새출발기금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부실우려차주가 무엇인가? 개인회생을 어떻게 하나 등등에 대해서 대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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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이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자영업자가 감당하기 힘든 빚을 감면해주겠다는 의도로 출시된 새출발기금 이에요.

빚 상환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을 정부다 대신 빚을 갚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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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

- 대상자 -

  • 채무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中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경우 온라인 신청 및 상담창구 신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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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란?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경우 원금에 60~80%까지 감면해주니다고 해요.

기초수급자나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90%까지 잠면 해 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90일 이상 장기연체는 아니지만 부실로 이어질꺼 같은 가능성이 높은 차주 분에게는 이자 조정 및 분활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지원이 들어가요. 힘드신 분들에게 포기하지말고 회생하시라는 의미에서 출범한거 같아요.

 

그럼 부실차주랑 부실우려차주 기준은 무엇일까요?

- 폐업을 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자(휴업신고자)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자(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자)

- 고의성 없이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 금융사의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위 사항을 만족하신 분들을 부실우려 차주이고

부실차주는 앞에 설명한거 처럼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된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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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미확인

신청을 하셨는데 미확인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연체기간이 확인 안 되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신용평점 하위 차주(저신용자)는 아직 자동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신 분들은 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하시는게 속도 편하고 일처리도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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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출발기금 단점 및 후기

많은분들의 새출발기금 후기를 보면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힘든시기에 빚을 변제 해주거나 빚을 갚는데 도움이 되니 좋아 하시지만 극명한 단점이 하나 존재해요.

새출발기금 단점은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을 받으면 공공정보가 등록되요. 변제시작 후 2년 까지 등록이 되며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되니 그사이에 카드 발금 및 금융권 혜택을 받을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해요.

본인 명의로 힘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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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출발기금 폐업도 신청 가능 할까?

새출발기금은 폐업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해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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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1)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3)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4)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7)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