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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금융

전세금 돌려받기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껀데요. 일단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최우선 적으로 해야 하는것이 무엇인지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 맨 밑에 신종전세사기 수법종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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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확정일자 받기

2.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3. 계약갱신 거절 통보  내용 저장

4.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5.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금 돌려받기 기본서

 


확적일자 받기

전세금을 보호 하려면 일단 최우선으로 신경써야 할 것 이 있어요. 

일단, 전입신고를 하며 확정일자를 꼭 받는 거에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계약서상 이사일자와 확정일자가 다른경우가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계약일자가 금요일이라 이사를 한다고 정신이 없어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여기서 법적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죠? 많은 분들이 에이 몇일 사인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금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금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이라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하네요. 

다행이 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런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미루지말고 바로 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정부24에서 바로바로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놓으시고 바로 등록하시는 걸로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임차주택이 강제처분 받을 경우가 된다고 해도 실거주 중이라면 계약서상의 기간이 끝날 때 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보장 받을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 경매가 진행도니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전세금의 우선권 즉 낙찰 대금에서 먼저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 받을수 있죠.(단, 경매금액이 전세금이 넘을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만약을 대비해서 세입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줄어 들어요. 

물론 전세보증보험이 무조건 최고다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돈을 돌려주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험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까다로운 조건으로 보증보험을 가입 못하는 경우 와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보험 적용이 안된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 진짜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요즘은 전세사기가 많아 정보를 구하기가 쉬우니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전세보증보험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 개시 시점이나 남은 계약 기간이 1/2이상 남은 시점에서 허그나 SGI나 여러 가지 보증보험을 해주는 곳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시면 되요.

 


전세금 돌려받기

계약갱신 거절 통보 내용 저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 1항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 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대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요.

 여기 법령처럼 전세기간만료 1~6개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시 거절을 통보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건 통화를 했다면 통화녹음 문자를 했다면 문자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해요. 여기서 상대방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집주소로 내용증명을 해야해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만약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전세금 우선변제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전세금을 돌려 받기 힘들어 져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내용증명이란 개인,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등을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 하는 것으로 명명 되어있는데요.

내용증명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돌려받을 전세금 액수를 기제( : 100000000(금일억원)한글 숫자 둘다적어주세요)한 전세보즌금 내용증명 3)를 작성 하여 총 3부 중 1부는 본인이 1부는 우체국이 1부는 집주에게 보내시면 돼요.


전세금 돌려받기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경우 전세만기 후 이사를 가면 못받은 전세금에 대한 권한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기본적으로 가추어 져야 대항력 요건이 충족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권등기 명령 같은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서 하실수 있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

1)전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반드시 나와 있어야함)

2)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

3)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통보 내열(문자/전화/카톡/내용증명)

 전화는 공인 속기사를 통해서 문자로 정리해야함

4) 임차인의 초본(주소지 이전과 관련한 전부)

5) 전셋집의 도면(정부24)

6)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대, 송달료 납부확인서

 

-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시기

임대차계약에 대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관할의 법원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가능


전세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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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전세사기 수법 종류

최근 전세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데요. 신종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종류와 수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더보기 목차 1. 깡통전세 사기 방법 2. 전세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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